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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어린이안전법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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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2-07-22 09:29 조회34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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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(센터장 권윤숙)에서

2022. 7/6, 7/7, 7/13, 7/14, 7/21 총 5회에 걸쳐 

합천군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어린이안전법-소아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


실습교육 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 2시간을 이수하고 

실습교육 2시간으로 총4시간으로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


이번 교육으로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응급상황에서

응급처치 방법 등 신속한 대처 방법 등을 익혀

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한층 향상 되었습니다~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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