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어린이안전법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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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3-07-07 08:49 조회384회 댓글0건본문
2023년 어린이안전법 교육
2023년 6월 총5회에 걸쳐
전체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
경남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였다.
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의무 교육으로
영유아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등으로
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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