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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어린이안전법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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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3-07-07 08:49 조회3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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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어린이안전법 교육 

 

2023년 6월 총5회에 걸쳐 

전체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 

경남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였다.

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의무 교육으로

영유아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등으로

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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